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일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40대 가장 A(45)씨를 긴급체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창원 인근 자신의 집 안에서 친딸(14)을 두 차례 성폭한데 이어 10차례 이상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이러한 범행은 최근 친딸이 학교에서 실시한 성폭력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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