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우수인재 잡으려면 동성결혼 합법화 해야"

입력 2013-05-02 03:08
골드만삭스 트레이딩 COO 주장


월스트리트의 우수 인재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 연방정부가 동성 결혼의 합법성을 하루빨리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월스트리트가 있는 뉴욕주는 이미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지만 연방법인 ‘결혼보호법’ 때문에 동성애자 인재들이 미국을 떠나고 있다는 것.

골드만삭스의 주식 트레이딩 부문 최고운영책임자(COO)인 마틴 차베스(49)는 자신의 사례를 직접 예로 들어 이런 주장을 펼쳤다. 한 시민단체가 최근 주최한 연례 세미나에서다.

동성애자인 차베스는 지난해 뉴욕에서 한 남성과 결혼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차베스는 남편의 학생 비자를 영주권으로 바꾸려고 했다. 외국인이 미국 시민과 결혼하면 영주권과 시민권을 차례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떠올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6년 제정된 결혼보호법에 따라 동성애자의 배우자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복잡한 서류작업을 통해 남편이 겨우 영주권을 얻었지만 실패할 경우에는 아예 회사를 그만두는 방안까지 심각하게 고려했다”고 털어놨다.

씨티그룹 법무팀의 앨리사 세미내라는 “이 이슈로 많은 회사들이 인재를 잃거나 직원들이 동성 파트너의 이민 문제를 다루느라 생산성이 떨어지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혼보호법은 동성 결혼 부부에게는 연방정부가 주는 각종 혜택을 제한하는 법이다. 연방대법원은 이 법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으며 내달 최종 판결을 내놓을 계획이다.

뉴욕=유창재 특파원 yoo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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