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성후 첫 소감 밝혀
"본회의 올라온 법안 일사천리 통과는 문제…3일은 공부시간 줘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데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지역구(서울 노원병)에서 시산제(始山祭·산악인들이 지내는 산신제)에 참석하고 의원회관에 들른 안 의원은 기자와 만나 “법안을 해당 상임위원이나 법사위원이 아니면 처음 보는 두꺼운 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이 국회 입성 후 의정에 관해 언론에 소감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안 의원은 “법 하나에 300쪽 분량인 것도 많은데, 이걸 처음 접하는 의원들도 다 읽고 투표를 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어 “어제 본회의 처리 법안이 예정된 것 말고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게 바로 넘어와 상정되고 그랬는데, 그 법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표결 처리하는 것에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2개 법안에 기권을 했는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은 내용을 숙지할 시간이 없어 그렇게(기권) 한 것”이라며 “최소한 본회의에 올라오면 3일간은 공부할 시간을 줘야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경우엔 본회의를 열기 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한다’는 기자의 발언에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움직이는 헌법기관인데 당론으로 법 처리 여부를 정하는 게 적절한지 생각해 볼 문제”라며 “의원의 개인 생각이나 철학 등에 따라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자신의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시절 경험을 얘기했다. 그는 “벤처기업협회에 있을 때도 국회에서 법 한 줄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희비가 갈리는 것을 봤다”며 “그 법 한 줄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의원은 더 꼼꼼히 읽고 공부하고 토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53개 법안 중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또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게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엔 기권표를 던졌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단기적 부양 대책은 효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세제 전반을 살펴봐야 하는데 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에 인사를 다녀왔다는 안 의원은 “새누리당의 지도부도 조만간 인사를 드리러 갈 것”이라며 “만나고 싶은데 국회 일정이 바빠 아직 인사를 못 드렸다”고 했다. 이어 “당분간 많이 배우려고 한다.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데 그래서 많은 분을 만나 얘기를 듣고 배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후/이호기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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