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前법무차관 出禁

입력 2013-05-01 17:42
수정 2013-05-02 04:11
건설업자 윤모씨(52)의 사회 고위층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사진)을 출국금지했다. 경찰청은 지난주 검찰에 요청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가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라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주요 참고인이라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출국금지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의 연루 의혹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를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로 단정해 출국금지 요청을 한 게 아니어서 확인해줄 단계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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