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 출점제한' 기준 결국 이견 못좁혀

입력 2013-05-01 02:03
대기업, 역세권 200m 이내…자영업자, 100m
동반위, 150m로 절충…5월중순 최종안 확정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외식업체 출점 제한 기준을 두고 협의해 온 대·중견기업과 자영업자 측이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합의가 무산되자 동반성장위원회는 최종 절충안을 마련해 양측에 전달했다.

30일 동반위와 업계에 따르면 대·중견기업과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외식업중앙회는 이날 열린 최종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에서 대·중견기업의 외식업체 출점에 대한 세부 기준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대·중견기업은 이들 외식업체가 출점할 수 있는 역세권 범위에 대해 기존 반경 250m 내에서 200m 내로 수정안을 제시했다. 반면 자영업자 측은 도보로 100m 내를 고수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자 동반위는 역 반경 150m 이내를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또 CJ푸드빌 등 대기업은 연면적 2만㎡, 하림 등 일반 외식 중견기업은 1만㎡, 더본코리아 등 중견 프랜차이즈 업체는 5000㎡ 이상 복합건물다중시설에만 신규 출점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중견 프랜차이즈 업체는 출점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 점포로부터 100m 떨어진 곳이면 자유롭게 매장을 낼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1주일 동안 절충안을 각자 내부적으로 논의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놀부, 더본코리아 등 중견 프랜차이즈 업체는 한숨 돌리게 됐다. 간이과세자 점포 100m 이내만 피하면 사실상 어디에나 매장을 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반면 대기업과 일반 외식 중견기업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 외식업체 관계자는 “규제를 받는 전국 2000여개 매장 중 절반이 외식 중견 프랜차이즈 업체 매장”이라며 “실질적으로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업체에만 혜택을 준 꼴”이라고 말했다.

동반위는 대·중소기업 간 의견을 수렴해 내부 논의 절차를 거친 뒤 5월 중순께 본회의에 외식업 규제 관련 최종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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