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연비표시 위반, 최고 10억 과징금

입력 2013-04-30 17:09
자동차 제조업체가 차량 연비 표시를 위반하면 최고 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소비자 단체는 체감 연비와 제조업체가 표시하는 연비 차이를 분석, 정기적으로 ‘컨슈머리포트’를 발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연비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우선 사후관리 연비의 허용 오차 범위를 내년부터 3%로 축소한다. 그동안 실제 연비가 표시 연비보다 5% 이내로 미달하면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앞으로 3% 이상 미달하면 허용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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