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의 후원자가 연구비 지원 명목으로 빌려준 19억여원을 갚으라며 황 박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종원)는 A협동조합과 이 조합 이사장인 김모씨가 황 박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황우석 특허수호 시민연대모임’ 회원으로 활동하며 황 박사가 연구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자 2008년 8월 2억원을 빌려주는 등 총 19억7500만원 상당을 대여해줬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황 박사가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 체세포 줄기세포 연구에 성공하는 대로 돈을 갚겠다고 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에서 황 박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와 황 박사 사이에 통상적 대여 약정에 존재하는 차용증 및 이자에 관한 약정이 없고, 김씨가 주장한 변제기일이 3년이 지나도록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적이 없다”며 “김씨가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돈을 대여금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황 박사를 지지하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해 지지모임 행사비를 부담했고 연구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정기후원하는 등 황 박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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