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솔로몬 등 저축은행 4곳 파산 선고

입력 2013-04-30 17:01
수정 2013-04-30 23:16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30일 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토마토2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4곳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채권 신고기간은 솔로몬·한국저축은행은 6월28일까지, 미래·토마토2저축은행은 7월26일까지로 정해졌다.

파산 선고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돼 이들 은행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을 갖게 된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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