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입력 2013-04-28 18:34
수정 2013-04-29 00:54
흥국화재가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 부과받은 과징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처분과 금융감독원의 기관 경고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흥국화재는 2010년 대주주인 이호전 전 태광그룹 회장 소유 동림관광개발이 조성하는 골프장 회원권 24구좌를 312억원에 매입했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8억4300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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