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못좁히는' 역세권 음식점 논쟁

입력 2013-04-28 17:41
수정 2013-04-28 22:59
동반위 "필요시 강제 조정"


역세권의 범위를 놓고 대기업과 자영업자 간 논쟁이 한창이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외식전문 대기업이 출점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와 복합다중시설의 규모 등을 규제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복합다중시설은 연면적 3만㎡로 이견이 좁혀졌지만 역세권의 범위는 좀처럼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은 역 출구에서 직선거리로 200m를, 자영업자들은 반경 100m를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다. 동반위는 30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강제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외식전문대기업 및 자영업자 그리고 공익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된 음식점동반성장협의회는 지난주 13차 회의를 열었으나 역세권의 범위에 합의하지 못했다. △신규 브랜드 론칭은 허용하는 쪽으로 △출점이 가능한 복합다중시설(복합쇼핑몰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의 규모는 연면적 3만㎡로 의견이 모아졌다. 역세권의 범위가 마지막 쟁점으로 남은 것이다. 25m와 500m를 각각 제시했던 양측은 타협과 충돌을 거듭하며 조금씩 이견을 좁혀왔다. 그러다가 지난 25일 열린 13차 협의회에서 역 출구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내(대기업)와 반경 100m 이내(자영업자)를 ‘마지막 카드’로 내놓았다.

대기업 측은 “자영업자의 안을 따르면 현재 100여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A사의 경우 점포수를 30% 정도만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매년 40%씩 성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달성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 측은 “대기업 안을 받아들이면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한 데 따른 효과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더 기다리기 어렵다고 경고하고 있다. 30일 열리는 회의에서 결론을 못 낼 경우 강제조정안을 5월 중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동반위가 ‘직선 150m 범위 내 출점을 제한하는 안을 대기업 측이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강제조정안이 상정된다면 외식전문 대기업의 출점가능 지역은 역에서 직선 150m 이내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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