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냉동닭 30만마리 생닭으로 판매

입력 2013-04-26 17:29
수정 2013-04-27 01:35
축산물가공업체 대표 등 구속


유통기한이 임박한 닭고기를 냉동 보관했다가 해동시킨 뒤 생닭으로 속여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공급한 닭 중에는 유통기한이 1년이 지난 것도 있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 등 축산물을 유통시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 이모씨(55)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에 참여한 이 회사 직원 남모씨(36)와 농업회사법인 대표 김모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사 범죄를 저지른 보관업자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일당은 2009년 경기 부천시 내동에 축산물 가공업체를 세우고 국내 유명 닭고기 회사 등에서 불량 닭고기를 마리당 500~1800원에 사들였다. 이들은 이 닭을 냉동보관하다 유통기간이 경과하면 해동시켜 마리당 1700~2400원에 수도권 일대 호프집과 장작구이 노점상인에게 생닭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 일당은 하루 2000마리씩 4년간 30여만마리의 닭고기를 판매해 50억원 상당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된 닭 중에는 유통기한을 최대 1년 넘긴 닭고기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부터 경기 하남시 보금자리주택 건설예정지에 허가받지 않은 냉동시설을 설치하고 유통기한을 넘긴 축산물을 보관한 식품업체 대표 이모씨(57)도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헐값에 구입한 시가 5000만원 상당의 불량 오리바비큐와 닭, 수입갈비 등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에게 불법 축산물을 공급한 유통업자와 도축가공업자들도 입건됐다.

축산업계는 이번 사건이 최근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육업체들의 위기와 관련이 깊다고 지적한다. 실제 지난해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등 대형 닭고기 공급업체들까지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다. 한 계육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내산 닭고기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쳐 양계농가와 업계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며 “공급 과잉을 노린 범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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