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설익은 경제민주화 법안 속도조절 나서나

입력 2013-04-26 17:15
수정 2013-04-27 02:52
경제5단체, 경제민주화 과잉 입법 반대

대체휴일제 처리 9월로 연기…일감몰아주기 법안도 제동걸릴 듯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일방통행식’ 입법 활동에 속도조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우선 기업들의 비용 증가 우려가 제기됐던 ‘대체휴일제’ 도입 관련 법안 처리는 9월로 연기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체휴일제 도입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정부와 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제도로, 지난 2월 발표된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안행위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재계가 “기업의 경영손실이 크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재계에선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추가 인건비와 생산감소액을 합쳐 연간 3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새 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지만 정부측에서조차 반대 기류가 형성되면서 법안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민간의 자율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대체휴일제를 법으로 강제할 게 아니라 시행령을 고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의견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여야는 정부의 대안을 검토해보고 재론하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와 관련 재계 반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여당 원내 지도부는 ‘과잉 입법’이란 우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근 무차별적인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과 관련, “태어나지 말아야 할 법은 태어나고, 정작 태어나야 할 법은 사장되고 있다”며 “국회가 대기업 등이 무조건 문제가 큰 것처럼 보고, 기업인들의 의욕을 꺾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재계의 시각차가 큰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처리는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체할 입법안을 추가로 발의한데다,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6월 국회에서 최종 처리될 지 여부도 미지수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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