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비엠 등 6개 업체
▶마켓인사이트 4월24일 오후 2시35분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가 결정된 코스닥기업들에 잇따라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어도 재심사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상장폐지 절차가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에스비엠 등 5개 업체에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감사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갔지만, 재감사 계약을 맺고 거래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결정이다.
이에 따라 에스비엠을 비롯해 우경, 지아이바이오, 와이즈파워, 케이피엠테크 등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업체들은 재감사 결과에 따라 3개월 내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사받게 된다. 지난 2월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오리엔탈정공을 합치면 올 들어서만 6개 업체가 상장폐지를 면할 기회를 얻은 셈이다.
업계에서는 거래소의 결정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거래소는 일반적으로 감사 회계법인이 의견을 거절한 업체들에 대해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상장폐지를 진행해 왔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어도 재감사 계약을 체결해 오는 업체에 대해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며 “재감사 결과에서도 부적정 판정을 받는다면 상장폐지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속보]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 임창정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어" 폭탄 발언
▶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의 속옷 검사를…' 경악
▶ "아이돌 女가수 성접대 가격은…" 폭탄 고백
▶ 배우 김형자 "곗돈 20억 사기 친 가수는…"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