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지점 근무 A씨, 자금세탁 혐의
2010년 외환銀 영업정지…업계 긴장
▶마켓인사이트 4월24일 오후 4시3분
국민은행 도쿄지점이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자금세탁과 관련해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외환은행이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자금세탁과 관련해 영업정지를 당한 것에 이어 국민은행까지 같은 혐의로 제재를 받을 경우 한국 은행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자금 세탁 관련 혐의
국민은행 관계자는 24일 “도쿄지점에서 근무한 A씨가 불법 자금을 받아 제3자 명의로 입금했다가 현금으로 인출해주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일본 금융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국민은행 본점도 A씨와 도쿄지점에 대해 내부 검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일본 야쿠자 세력의 자금세탁을 도왔거나 금융거래를 묵인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 대가로 최소 1억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0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년간 도쿄지점에서 근무했다. 그 기간 한국에 있는 자신의 계좌로 총 3000만엔(약 3억3770만원)을 송금했다. A씨의 같은 기간 총 급여는 2700만엔(약 3억3933만원)이었다. 3년 동안 받은 급여를 한푼도 쓰지 않고 모은 것보다 많은 돈을 한국으로 송금한 셈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최소 1억원가량의 대가성 돈을 받고 자금세탁을 눈감아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A씨는 도쿄지점 근무가 끝난 뒤 한 국내 지점으로 배치됐다가 관련 사실이 드러난 뒤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다.
국민은행의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A씨가 상속자금이라는 말을 듣고 자금을 유치했으며 나중에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그 자금이 불법 자금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불법 자금인 줄 모르고 자금을 유치한 것이라는 걸 일본 금융청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사결과 영업정지 가능성도
일본 금융청의 조사 결과 관련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민은행 도쿄지점은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금융청은 그동안 외국 은행이 일본 내 불법 세력의 자금세탁과 관련 있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일정 기간 영업을 정지시킬 뿐만 아니라 지점을 폐쇄할 정도로 강력하게 제재했다.
2010년에는 외환은행의 일본 내 2개 지점이 조직폭력단의 의뢰를 받아 예금 계좌를 개설해주고 예금잔액 증명서를 발행한 것과 관련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보다 앞선 2004년엔 씨티은행의 일본 내 지점 4곳을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를 묵인했다며 1년 영업정지 뒤 폐쇄 조치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본 금융청이 검사를 하고 있는 만큼 검사 결과를 일단 기다려볼 예정”이라며 “일본 측 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뒤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신영/이상은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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