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벌금 1천만원

입력 2013-04-24 17:05
수정 2013-04-25 01:26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41)에게 24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기업 경영인으로서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출석 예정일 전에 미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전문 경영인을 당일 대신 출석시킨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 서울지검 특수부는 '리틀중수부'…1,2부장 모두 중수부 출신 배치

▶ 과산화수소가 대량살상 무기 연료라니…이란에 표백용 수출했다 항소심서 누명 벗은 무역업자

▶ 국내 첫 '화학적 거세' 확정 판결

▶ "우회상장 땐 주가 5배"…2400명에 투자 사기 "9500원짜리 주식, 상장하면 5만원 갈 것" 유혹…110억 가로채

▶ 서울북부지법, 시각장애인 초청 '열린 법정' 개최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