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무보고
일감몰아주기 입증 책임…기업 아닌 공정위로 정리
과잉 규제라고 비판받았던 몇몇 정책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빠졌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가 추진했던 ‘총수 일가 30% 룰’이 대표적이다. 총수 지분율이 30%가 넘는 계열사의 부당 내부거래는 입증 여부에 관계없이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해 형사 처벌 등을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단순히 지분율이 높다고 무조건 총수를 제재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결국 이 부분을 법제화하지 않기로 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도 지난 23일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총수가 지분을 30%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했다고 추정한다는 것은 법 전공자로서 처음 듣는 얘기”라며 “법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책) 집행이 힘들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논란이 된 기업집단 내 일감 몰아주기 입증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을 그었다. 해당 기업이 아니라 공정위가 입증 책임을 진다는 것. 이에 따라 무차별적인 일감 몰아주기 적발 행태에 대한 우려는 다소 수그러들 전망이다.
대선 후보 시절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이 지난달 제시한 ‘계열편입심사제’도 제외됐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공정위원장 후보자였던 한만수 이화여대 교수 등이 제안한 이 제도는 부당 내부거래 목적의 계열사 설립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기업 활동을 필요 이상으로 위축시키고 위헌 소지가 있어 무리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마찬가지 이유로 계열분리명령제도 포함되지 않았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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