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빌리려면…DTI 적용 안받아…최대 2억까지 대출

입력 2013-04-24 15:28
연리 3.3~3.5%로 30년 분할상환 가능
소득 요건도 부부 합산 年6천만원 이하로


‘4·1 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처음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은 낮은 이율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 혜택 내용과 적용 대상을 항목별로 상세히 정리해 본다.


연말까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집을 살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담보인정비율(LTV)도 70%로 완화돼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늘어난다.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을 받는 소득 요건이 부부 합산 연 55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대출받을 수 있다. 구입할 집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6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금리는 60㎡ 이하이면서 3억원 아래의 주택은 연 3.3%, 그 이상 규모의 주택에 대해선 연 3.5%다. 기존엔 20년 분할상환밖에 없었지만 올해부터 30년 분할상환이 새로 생겼다.

소득에 따라 대출액을 제한하는 DTI 규제는 올해 말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생애최초 주택자금의 대출 한도인 2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LTV 완화는 규정을 바꾸는 절차 때문에 6월 중 시행된다.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에 적용되는 LTV 한도가 60%에서 70%로 늘어난다. 가령 5억원짜리 집을 살 때 과거에는 최대 3억원 한도로 자금을 빌릴 수 있었지만 올해 말까지 3억5000만원까지 5000만원 더 대출받을 수 있다.

취득세 면제 혜택은 더 폭넓게 적용된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연간 7000만원 이하인 가구의 경우 연말까지 주택 면적에 상관없이 집값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당초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높아졌다.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선 연말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거나 잔금을 모두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연말까지 입주할 수 없는 신규 분양·미분양 주택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도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로 집값이 6억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하면 앞으로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연말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내야 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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