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異見땐 노동委가 조정
2016년부터 300명 이상 대기업에 대해 정년이 만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대신 이를 시행하기에 앞서 노사가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 등을 하도록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23일 통과시켰다.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지원금 지급,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제시, 행정지도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현행 분쟁 해결 지원 제도인 ‘노동위원회 조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기업·지방공기업 등은 2016년 1월1일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300명 미만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비공무원 인력)에 대해서는 2017년 1월1일부터 60세 정년이 의무화된다.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근로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했을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돼 해당 사업주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정년을 연장하려는 기업의 노사는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문화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벌칙 조항은 결국 담기지 않았다. 고용부는 대신 기존 분쟁조정 절차인 ‘노동위원회 조정’을 활용하고 사업장에 대한 연례 실태조사 실시,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보급 등 각종 대책 마련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정 합의로 정년 연장 법안이 무사히 통과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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