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에 1조 저금리 보증

입력 2013-04-23 17:09
수정 2013-04-23 22:11
중기청, 신용1~7등급 대상 2000만원 한도 차등 지원


대전시 월평동에 사는 자영업자 이모씨(52).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직장을 잃은 뒤 전 재산을 털어 집 근처에 슈퍼마켓을 차렸다. 개업 초기에는 짭짤한 수익을 올렸지만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다. 인근에 대형마트 두 곳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매출은 3분의 1 토막이 났고, 매월 손에 쥐는 돈은 100만원 정도로 급감했다.

정부가 이씨 같은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경기 흐름에 민감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자생력 확보를 돕겠다는 것이다.

○약식 심사로 신속 대출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4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에게 1조원 규모의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보증금액 2000만원 한도로 약식 심사만 거쳐 신속하게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일반보증 대비 보증요율은 0.2%포인트 낮은 1.0%다. 보증비율도 대출금액의 전액(100%)으로 일반보증(85%)보다 높다.

강신천 중기청 기업금융과 사무관은 “특례보증은 보증비율이 100%기 때문에 대출 사고가 생겨도 은행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위험을 피해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골목상권 피해상인 등 지원

보증 신청일 현재 업력이 3개월 이상 돼야 하고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과 보증 거래가 없어야 한다. 개인신용 1~7등급 자영업자가 이번 특례보증 대상이다. 신청자별로 신용등급과 업력을 고려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개인신용 1~7등급 상인 가운데 골목상권 피해를 입었거나 다문화가정 출신 소상공인,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은 업력에 제한 없이 2000만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골목상권 피해 상인은 사업장의 법정 소재지가 대형마트와 동일한 군이나 동에 있으면서 최근 신고한 매출이 직전에 신고한 매출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해당된다.

○“선제적 유동성 공급"

정부가 이번 특례보증을 시행하는 것은 선제적 자금 유동성 공급을 통해 자영업자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경기 회복 지연 등에 따른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는 목적도 있다.

박재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사업본부장은 “대형마트나 대기업슈퍼마켓(SSM)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신용등급이 좋아도 신용 대출을 받기 어렵다”며 “정부가 신용을 보완해줌으로써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증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례보증 신청은 이날부터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대표번호 1588-7365)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홈페이지(www.koreg.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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