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법' 사실상 합의…2016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

입력 2013-04-23 09:59
수정 2013-04-23 10:1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2016년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정년 연장법'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이 현행 55세에서 60세로 연장될 전망이다.

23일 여야는 정년 연장법에 대한 최종조율을 마친 뒤 내일 삼임위원회와 이번 달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다만 정년 연장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당은 '임금 조정'에 관한 표현을 포함할 것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임금체제 개편'과 같은 포괄적 표현을 하자고 맞서 이 부분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날 도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권고 수준에 불과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정년 연장법이 본격 시행되면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정년을 60세 아래로 정해도 인정되지 않는다. 60세 이상이 규정으로 의무화 되는 것.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1월 1일부터, 나머지 사업장은 2017년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재계는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부담이 논의되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법이 시행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비용 부담에 따라 오히려 기업들의 신규 고용은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인력운용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관련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청년인력의 높은 이직률로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번 법안 처리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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