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60세 정년·임금피크제' 잠정 합의…산업계 "기업부담 늘어 청년고용 더 줄수도"

입력 2013-04-23 04:04
분쟁조정 절차, 與 "별도 명시" 野 "기존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2일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정년 60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이듬해에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여야는 당초 첨예한 쟁점이었던 적용 사업장 범위, 유예기간 설정,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합의를 끝냈다. 다만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최종 조율 과정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분쟁해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해 최종 합의는 미뤄졌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불가피한 제도 개선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재계는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고 우려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비

정년 60세 법제화는 ‘인구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과제에 당면해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은 처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이 2017년 14%(고령사회)를, 2026년에는 20%(초고령사회)를 넘는다. 특히 경제활동인구(15~64세)가 2016년 370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정부가 고령인구를 모두 부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한국 기업들의 평균 정년은 지난해 58.4세로 유럽연합 국가 평균 61.8세와는 3세 이상 차이가 난다. 이를 늘려 민간부문과 인구 고령화에 대한 부담을 나눠 지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노사정위원회 산하 세대간상생위원회는 지난 3월 공익위원 권고문을 채택해 “인구 고령화 및 생산인력 감소에 대처하고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장년 근로자의 고용 연장이 필수적”이라며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계 “20년차 임금이 신입 2배”

그러나 정년연장으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기업의 임금총비용을 감안하지 않으면 사상 최저 수준인 청년 고용률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218%(생산직은 241%)에 달한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03년 신용보증기금이 국내 최초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이후 빠르게 증가했으나 2010년 들어오며 확산이 정체된 상태다.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고용불안과 임금 저하를 야기한다”며 임금피크제를 반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응 경총 전무는 “임금피크제와 연계해도 정년연장은 비용 대비 생산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개별기업 사정에 따라 정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막판 분쟁절차 논의가 변수

여야가 이날 큰 틀에서 합의하고도 최종 의결을 하지 못한 것은 막판에 이종훈 의원이 분쟁조정절차가 명시되지 못하면 임금피크제 의무화 조항이 사문화될 수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 법은 2016년까지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만약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근로자가 버티기에 들어갈 경우 임금피크제 의무화 조항은 사문화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이미 많은 대기업에서 정년을 59~60세까지 적용하고 있다”며 “이 의원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기우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도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행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 절차를 따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호기/양병훈/이태명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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