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성범죄 양형기준 상향조정

입력 2013-04-22 19:40
내달부터는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이나 성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참작할 만한 동기가 없는 살인죄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는 등 살인 및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2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했다.



양형위는 특별한 동기가 없는 ‘보통동기 살인’의 최저형량을 6년형에서 7년형으로, 강간 등 ‘중대범죄 결합 살인’은 최저 14년형에서 17년형으로 각각 높였다. 가중요인이 있으면 보통동기에 의한 살인죄도 무기징역이 가능하도록 했고, 가중요인이 있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무기이상만 가능하도록 정했다.



성범죄 양형기준도 상향조정해 강도강간은 최고 13년에서 15년으로,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경우 최고 11년에서 13년으로 각각 올렸다. 양형위는 또 원래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에서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는 형을 깎아주는 특별 감경 인자로 규정했지만 이번에 양형 인자에서 삭제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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