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고사범 11명 기소
최근 성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이 엄격해지면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허위 고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미영)는 지난해 8월부터 9개월간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성폭력 사범을 집중 수사해 A씨(42·여) 등 무고 사범 11명을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무고 사건 11건 중 4건은 상대방과 시비가 붙자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사건이고, 3건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경우였다.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9000만원을 빌렸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돈을 빌려준 B씨를 유혹해 성관계를 가진 후 “강간 당했다”며 고소했다. 성폭행 사건 합의를 빌미로 자신의 사기 사건을 무마하려 한 의도였으나 수사 결과 무고임이 드러나 올해 초 구속 기소됐다.
20대 여성 C씨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남성들과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진 뒤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목적으로 상대를 고소했다. 지난해 같은 방식으로 3명을 허위 고소했다가 구속됐다.
검찰은 “성폭력범 처벌이 강화되면서 합의로 성관계를 했으면서도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악의적 무고는 수사력 낭비를 초래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신중히 판단해 명백한 악의적 무고에 한해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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