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 소급적용 안된다고?" 동탄2신도시 계약자 '부글부글'

입력 2013-04-21 18:39
수정 2013-04-21 23:36
4월1일 이후 계약단지들 '난감'


정부와 정치권이 지난주 ‘4·1 부동산 대책’에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면제 기준을 합의한 뒤 동탄2신도시 분양 계약자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취득세와 달리 양도세는 국회 상임위 통과일인 22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이달 초 계약을 끝낸 동탄2신도시 계약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탄2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선보인 반도건설 관계자는 21일 “양도세 면제일이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 확정될 경우 이미 계약한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반도건설이 분양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사진)는 904가구(전용 84~99㎡)로 이뤄진 단지다. 분양가는 모두 6억원 아래라 전 가구가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계약일이 문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19일 조세소위원회에서 면제일을 상임위 통과일로 합의하면서 이미 계약을 마친 사람들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 단지의 현재 계약률은 98%에 달한다. 계약금은 1000만원 정액을 1차로 내고 다음달 9일 분양가격의 10%에서 1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 쪽에 질의서를 보냈지만 아직 확답을 받지 못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탄2신도시와 같이 22일 이전에 계약을 마친 다른 단지들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아직 해결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취득세 면제 기준을 대책 발표일인 1일로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국회는 양도세 면제일도 취득세 면제일과 통일하는 방안을 놓고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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