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
앞으로 중대형 민영주택에는 청약가점제 적용이 폐지되고, 집을 한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도 가점제의 1순위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이는 분양시장 침체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가 손쉽게 신규 주택 구매에 나설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민영주택 전체에 적용하고 있는 청약가점제를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에만 적용하고, 가점제 대상 적용 비율도 기존 공급물량의 75%에서 40%로 축소하기로 했다. 가점제 적용비율의 조정 권한은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바뀐다.
이번 조치로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돼 전체 공급물량을 입주자저축(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순위별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리게 됐다.
다만 민영주택이지만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전용 85㎡ 이하 100%, 85㎡ 초과 50% 이하)와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85㎡ 이하 75%, 85㎡ 초과 50%)도 현재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현재 무주택자에게만 부여하던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다주택자에게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지금처럼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출산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민영주택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했다. 또 전용 85㎡ 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던 제2종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도는 제도의 실효성 등을 감안해 폐지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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