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락 < 건설부동산부 기자 jran@hankyung.com >
“4·1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중대형 미분양주택에 대한 계약문의가 늘었는데, 갑자기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시킨다고 하니 웬 날벼락입니까. 정부 발표만 믿고 계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해줘야 합니까.”(대형건설사 분양팀 관계자)
최근 정치권 논의 과정에서 신규·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기준이 기존 주택과 마찬가지로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바뀌면서 건설업계가 난감한 지경에 빠졌다. 당초 정부는 신규·미분양주택은 면적기준 없이 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경우 모두 양도세를 면제해준다는 방침이었다. 수도권에 쌓여 있는 전용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들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지난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동일적용 원칙을 밝히자 주택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이 같은 상황 변화는 4·1 부동산대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미처 예상치 못했다. 소식이 알려진 지난 18일 국토부 관계자는 “정치권과의 의사소통이 잘못된 것 같다”며 “여·야·정이 양도세 면제 기준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건 기존 주택에 대한 것이었지, 신규·미분양 주택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치권 설명은 달랐다. 신규·미분양 주택도 똑같은 기준으로 논의를 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튿날인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양도세 면제기준을 기존 주택뿐 아니라 신규·미분양 주택에도 똑같이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국토부는 정치권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에 마땅한 대응책도 내놓지 못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20일 기자와 만나 “양도세 기준이 (국회에서) 달라진 것은 아쉽다”며 “중대형이 다수인 장기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에 다시 건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택업계와 전문가들은 국토부와 정치권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정부가 밝힌 ‘4·1 대책’의 목적이 ‘분양시장 침체 해소와 주택거래 정상화’이기 때문이다. 국회 기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사안의 중요성을 간파했다면 정부는 지난주에 즉각 정치권에 문제 제기를 했어야 옳다. 그때 국토부는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며 몸을 사렸다.
안정락 < 건설부동산부 기자 jran@hankyung.com >
▶ 임창정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어" 폭탄 발언
▶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의 속옷 검사를…' 경악
▶ "아이돌 女가수 성접대 가격은…" 폭탄 고백
▶ 배우 김형자 "곗돈 20억 사기 친 가수는…"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