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 장관 "미분양주택 양도세 완화 요청"

입력 2013-04-21 17:10
수정 2013-04-22 02:43
"정치권과 다시 얘기할 것"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미분양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완화해 주도록 정치권에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양도세 면제 기준(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기존 주택뿐만 아니라 신규·미분양 주택에도 똑같이 적용하기로 결정한 뒤 나온 첫 발언이다.

서 장관은 20일 보안·안전시설 점검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와 만나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면제 기준이 (정치권 합의 과정에서) 달라진 게 아쉽다”며 “미분양 주택은 중·대형이 대다수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과 다시 얘기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대형 미분양 적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방치할 경우 후유증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3386가구에 이르며 이 가운데 전용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은 3만1347가구로 전체의 42.7%에 달한다. 이 중 40%인 1만3000여가구가 분양가 6억원 초과 물량이어서 양도세 면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주택업계는 이번 주부터 정치권에 정부가 내놓은 원안대로 재조정해 주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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