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국민연금, 사모펀드 첫 제소…"돈 맡겼더니 투자약정 위반"

입력 2013-04-21 17:07
수정 2013-04-22 02:24
실적 나쁜 2곳 대상
내달초 소송 내기로


▶마켓인사이트 4월21일 오후 3시55분

국민연금이 위탁투자 성과가 저조한 운용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사모펀드(PEF) 등 대체투자 운용사를 제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투자은행(IB)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투자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운용사 중 투자약정 조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 증권사 계열 PEF 한 곳과 캐피털사 계열 PEF 한 곳 등 PEF 두 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8일 소송을 담당할 법무법인을 선정하기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국내 대형 로펌들에 발송했다. 이르면 내달 초 정식으로 소송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단지 투자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운용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계약 조건 등을 위반한 사유를 들어 저조한 성과를 거둔 운용사를 우회적으로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으로는 기금 운용의 책임성 강화 등 내부 통제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PEF에 대한 ‘군기 잡기’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IB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캐피털 계열 PEF 한 곳에 대한 소송은 반드시 제기한다는 방침”이라며 “상황 변화에 따라 증권사 계열 PEF는 소송을 면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작년 말 현재 392조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이 가운데 33조원을 대체투자 부문에 투자하고 있다. 올해는 국내 대체투자에 4조원을 추가 배정하기로 했으며 이 중 2조원을 PEF에 투자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운용사 소송이 대체투자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정영효/고경봉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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