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공직후보자 사전 질문서 작성 의무화' 법안 발의

입력 2013-04-21 14:56
수정 2013-04-21 15:01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대상의 공직 후보자가 사전 질문서를 자필로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한다.



개정안은 국회는 검증자료와 후보자 사전질문서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구할 수 있고, 이들 기관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사흘 안에 국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인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하면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인사청문회의 체계가 법제화돼 있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한 데 따라 발의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