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사면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21일 범사위에 따르면 22일 입법 청문회를 시작으로 전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된 사면법 개정안 9건을 일괄 상정해 법안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 개정 추진은 '셀프 사면', '보은성 측근 사면' 논란을 빚었던 이명박 정부 임기말의 '1·29 사면' 이후 법치주의 차원에서 사면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여야 법사위원들의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청문회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사면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한다.
이미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간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 발의 사면법안을 포함해 국회에 제출된 10건의 개정안 가운데 2건은 새누리당 의원이, 8건은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안 법안은 헌정질서파괴 범죄, 특정경제 범죄, 부정부패 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이고,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2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중인 사람 또는 벌금·추징금 미납자는 사면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는 4월 국회 내 사면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여야가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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