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봉 12년간 163%↑…"연봉 제한 필요해"

입력 2013-04-21 11:33
국회의원 특권 가운데 가장 제한이 필요한 항목으로 '높은 연봉'이 꼽혔다는 설문결과가 나오면서 국회의원들의 연봉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21일 민주당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19세 이상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가장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국회의원의 권한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복수응답)에 69.8%가 '높은 연봉'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의 서복경 연구원은 지난 19일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 주최 세미나에서 올해 국회의원 연봉격인 연간 세비가 1억4586만272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세비는 국회법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 수당이 7757만원, 입법활동비 3763만원, 특별활동비 790만2720원,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 1422만원, 관리업무수당 698만원, 정액급식비 156만원 등이다. 또한 가족수당과 중고등생 자녀의 학비가 추가로 지급된다.

국회의원들에게는 세비 이외에 정책개발 및 자료발간 비용, 출장비, 사무실 운영, 차량운영비 등이 전체 국회 운영경비 중에서 지원된다. 이 활동경비도 연간 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세비는 지난 2001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김기린 정치팀장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2001년 월 462만1천650원(연 5545만9800원)에서 2011년 월882만8850만원(연 1억594만6200원)으로 10년간 91% 증가했다. 서복경 연구원이 집계한 올해 세비를 여기에 적용하면 12년간 163%나 급증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회의원 세비가 크게 증가한 요인으로 세비를 결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적절한 급여인상 수준을 권고하거나 결정해 주는 외부기구 없이 국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지난 대선 때 여야 의원들은 특권내려놓기 차원에서 세비 30% 삭감을 약속하기도 했지만 대선이 끝난 지금 흐지부지 돼버렸다.

앞서 민주당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19세 이상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가장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국회의원의 권한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복수응답)에 69.8%가 '높은 연봉'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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