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롯데, '누가바' 상표권 놓고 법적공방

입력 2013-04-19 16:02
해태제과와 롯데제과가 아이스크림 '누가바' 상표권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지난 18일 롯데제과를 상대로 자사 제품 '누가바'와 유사한 표장을 아이스크림 제품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롯데제과의 '누크바' 제품 포장에는 '누가&땅콩'이라고 적혀 있다"면서 "롯데제과 제품의 포장이 우리 제품의 포장과 유사해 소비자를 오인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누가바'는 1974년 출시된 40년 전통의 아이스크림 제품으로 연매출 400억 원에 달한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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