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조례' 도의회 상정 불발

입력 2013-04-19 03:42
뉴스 브리프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처리를 놓고 경남도의회 여야 대표가 18일 ‘2개월 유보 후 처리’에 잠정 합의했으나 일부 의원의 반발과 시위대의 저지로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날 시위 노조원들에 의해 등원이 저지돼 도청에서 대기해온 의원 16명 가운데 잠정 합의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본회의는 자동 유회됐지만 도의원 3분의 1 이상이 19일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경우 빠르면 오는 22일 본회의가 다시 열린다.

의원들의 본회의 소집 요구가 없으면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은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정된다. 5월 임시회로 넘어가면 노사·여야 간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정상화 방안까지 포함한 타협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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