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에 담합 과징금 부과 부당"

입력 2013-04-19 03:40
뉴스 브리프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가격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롯데칠성음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상품 시장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거래 대상인 상품의 기능과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원심은 담합 행위에 관한 관련 상품 시장을 과실·탄산·기타 음료 시장으로 구분하지 않았지만 이들 상품에는 샘물부터 과실 음료, 커피까지 포함돼 있어 기능과 효용 등에서 동일한 상품 시장에 포함된다고 쉽게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 임창정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어" 폭탄 발언



▶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의 속옷 검사를…' 경악



▶ "아이돌 女가수 성접대 가격은…" 폭탄 고백



▶ 배우 김형자 "곗돈 20억 사기 친 가수는…"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