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업자 처벌 강화한다

입력 2013-04-19 02:45
방통위 업무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인 KBS의 재원 안정화를 위해 수신료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8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희 방통위 상임위원은 업무보고 전날 브리핑에서 “재원구조 안정화에는 수신료 문제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며 “그 문제(수신료 인상 문제)를 폭넓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날 보고에서 ‘공정하고 창의적인 방송통신 환경조성’을 정책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방송 구현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창조경제 적극 지원 △국민행복을 위한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등 세 가지의 주요 정책 추진방향도 내놓았다. 세부 실천계획으로 EBS의 프로그램을 제작 지원해 교육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스마트TV, 스마트폰 등 스마트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시청점유율도 조사하기로 했다.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서는 방송사가 애니메이션을 어린이 주시청 시간대에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참여하는 상생 협의체를 꾸려 영세한 중소 외주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을 돕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올 연말까지 ‘방송통신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이용자가 피해 구제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터넷상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 방문자가 많은 웹사이트부터 주민번호 사용 여부를 우선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유출시 암호화 등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과태료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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