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민주화 '과속'
일자리·투자 감소 우려
여야 지도부가 올 상반기까지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36개 경제 법안 가운데 69%인 25개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18일 입수한 ‘여야 6인 협의체 논의 의제’ 문건에 들어 있는 법안 내용을 분석한 결과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보험·증권사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등 대기업과 대형 금융회사를 타깃으로 삼은 법안이 대부분이다. 인위적인 시장 규제로 기업의 고용·투자 활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 6인 협의체 논의 의제’에는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등 지도부가 올 6월 임시국회까지 우선 논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 83개가 들어가 있다. 이 중 경제 관련 법은 36개다.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분류되는 법을 보면 △경제범죄 처벌 강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재벌 총수 사면권 제한(사면법) △주주총회 집중투표제 도입(상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지분 한도 9%에서 4%로 축소(은행법, 금융지주사법)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국민연금법) 등이다.
이는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내걸었으며, 야당인 민주통합당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여야 간 크게 이견이 없다. 경제민주화와 직접 연계된 법안은 아니지만 정년 연장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까지 합치면 여야 지도부가 공통 입법 의제로 추린 36개 경제 관련법은 기업 경영 활동과 시장을 규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상생의 경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를 위해 입법의 영향을 조사하고 분석할 의무가 있다”며 “대기업 때리기, 과잉 규제로 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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