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동생에 경영정보 알려줘…동생의 장인까지 주식 매입케
검찰, 5억여원 부당이득 형제 기소
2007년 초 코스닥 상장사 M사의 등기이사로 근무하던 이모씨(53)는 동생 이씨(50)에게 은밀하게 전화를 걸었다. 회사가 조만간 신규 사업에 뛰어든다는 사실을 미리 귀띔해주기 위해서였다.
2006년부터 M사의 관리·기획·자금 조달 등을 맡아 회사 사정에 밝았던 형 이씨는 “J사의 의류상표사용권을 따내 신사업에 진출하고,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해외 BW(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키로 결정했다”며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인데 미리 주식을 사두면 돈이 될 것”이라고 알려줬다.
동생 이씨는 형으로부터 정보를 듣자마자 장인인 유모씨에게도 전화로 알려줬다. 유씨는 보름 뒤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M사 주식 5만주를 사들이고, 부인의 증권계좌로 8만8000여주를 추가 매입했다.
동생 이씨는 한 달 뒤인 2월 초순께 해외 BW 발행대금이 완납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인의 차명 증권계좌를 빌려 3억7000만원 상당(5만8314주)의 M사 주식을 매입했다.
형의 정보는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같은 해 3월 M사는 신규사업 진출과 해외 BW 발행을 공시했고 M사의 주식은 급등했다. 이들은 그동안 사들였던 주식을 팔아치웠다. 이씨는 두 달 만에 8000여만원의 차익을 봤고, 부인의 주식을 포함해 사들였던 주식 전량을 매도한 유씨는 5억2000만원에 달하는 이득을 올렸다.
‘빗나간 우애’는 당국에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김한수)는 코스닥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이씨 형제를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동생 이씨의 장인 유씨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사법처리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장인은 미공개 정보 2차 수령자로 처벌 규정이 없어 장인이 얻은 부당이득 부분은 정보를 전달한 동생 이씨의 책임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차 정보 수령자도 앞으로는 과징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에 2차 정보 수령자에 대한 처벌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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