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줄소송] '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한 김능환 전 대법관 "법규 그대로 판단한 것"

입력 2013-04-18 17:28
수정 2013-04-19 03:06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반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핵심 인물은 ‘아름다운 전관(前官)’으로 알려진 김능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62·사진)이었다. 문제의 금아리무진 재판은 그가 대법원 제1부 재판장으로 있을 때 이뤄졌다.

김 전 선관위원장은 1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판결에 대해 “재판부 전체의 의견이고 한 사람의 의견일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판결에 관여했던 대법관이 직접 판결에 대해 해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법규정에 있는 그대로 판단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실무 지침에 불과한 것이지 법규정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대법원 제1부는 대구시 시외버스사 금아리무진 소속 근로자 19명이 낸 관련 소송에서 “근속연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해 주는 상여금은 분기별로 지급되긴 하지만 그 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내려보냈다.

이 판결 이후 관련 소송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판결이 향후 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김 전 선관위원장은 “판례는 판결한 사람의 손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선관위원장 퇴임 이후 서울 상도동에서 아내 김문경 씨(58)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에 화제가 됐다.






▶ 임창정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어" 폭탄 발언



▶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의 속옷 검사를…' 경악



▶ "아이돌 女가수 성접대 가격은…" 폭탄 고백



▶ 배우 김형자 "곗돈 20억 사기 친 가수는…"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