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중교통법, 또 주요 의제로 상정

입력 2013-04-18 17:20
수정 2013-04-19 02:39
고교까지 의무교육 등 대부분 복지확대 치우쳐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83개 법안엔 경제민주화 관련 법 외에 복지를 확대하거나 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중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 법안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엔 고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교육기본법이 소위에 상정돼 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공통 공약이었다. 보건복지위원회엔 어린이집 일시보육 서비스 이용,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회부돼 있다. 영유아 보육비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서울 40%, 지방 70%로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상정돼 있다. 환경노동위원회엔 근로시간 단축이나 정년 연장, 경영상 해고 요건 강화, 최저임금 현실화, 고용지원금 제도 개선 등을 담은 법이 올라가 있다.

국토교통위원회엔 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사회적 지탄을 받아 처리가 무산된 대중교통이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이 다시 논의 의제에 상정돼 있다. 이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저소득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택임차료 보조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한 주택법 개정안도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된다.

여성가족위원회엔 맞벌이부부에 대해 우선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자와 협의하에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회부됐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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