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 외국인에 거주ㆍ영주권 부여 우대

입력 2013-04-18 07:37
수정 2013-04-18 07:52
납세를 성실히 하는 외국인이나 사회 기여도가 높은 전문 외국인력은 한국 내 거주·영주 자격 취득 과정에서 우대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점수이민제’를 개선해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2010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점수이민제는 외국인의 나이, 학력, 소득, 한국어능력 등을 점수로 평가해 12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이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3년 체류 후 영주(F-5)자격을 주는 제도다.



법무부는 올해 핵심추진정책인 ‘준법 사회기여자 인센티브’ 중 하나로 점수이민제를 활용키로 하고 기존 평가항목에 소득세를 포함한 납세 실적을 추가해 최대 5점까지 가점을 주기로 했다.



연간 500만원 이상의 소득세를 내면 5점, 400만∼500만원은 4점, 300만∼400만원 3점, 200만∼300만원 2점, 100만∼200만원 1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또 기업들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이공계 학사 이상 소지자에게는 학력평가 항목에서 2점을 추가로 배정했다.



이밖에 법무부가 실시하는 ‘한국사회 이해 교육’인 사회통합프로그램에참가하고 있는 외국인은 이 프로그램 내 한국어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면수료단계(1∼4단계)에 따라 최대 16점까지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우대조치로 전문성과 사회기여도가 높은 외국인력들이 보다손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소람 기사 ram@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