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 양도세 면제기준 완화…주택시장 '약발'
강남권 중소형단지 '들썩'…지방도 주택거래 회복 기대
전문가들 "호가상승이 거래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지난주 6억7000만~6억8000만원이던 서울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전용 42㎡ 가격은 17일 7억원으로 호가가 최고 3000만원이나 뛰었습니다.”(개포동 에이스공인 관계자)
정부와 정치권이 4·1 부동산대책 입법 방향을 확정 짓자, 주택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벌써부터 서울 강남권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호가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5년간 양도세 면제’가 호재로 평가되면서 수요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 주택업계는 수도권과 지방 주택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하룻새 매물 사라져
개포주공의 급매물들은 이날 자취를 감췄다. 다주택 투자자들이 많은 개포 재건축 단지의 경우 1가구1주택자 보유 주택은 ‘귀한 몸’이 되고 있다.
모든 가구가 전용 60㎡ 이하인 가락시영 아파트의 분위기도 다르지 않다. 시세가 6억원을 살짝 넘겨 양도세 감면이 안되는 전용 51㎡형과 56㎡형에 대한 매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가락동 대원부동산 관계자는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양도세 면제 기준이 ‘6억원 이하’가 될 것으로 알려져 초상집 분위기였는데 오후부터 분위기가 급변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강남권에서는 개포주공(개포동) 신반포(한신1차)·주공1단지·한양(반포동) 대림·우성(잠원동) 우성2차(서초동) 잠실 주공5단지(잠실동) 등 재건축 추진 아파트뿐만 아니라 고가의 중소형 아파트들도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매매가격이 10억원 수준인 도곡렉슬(85㎡)·타워팰리스(82㎡), 12억~13억원에 거래되는 래미안퍼스티지(84㎡)·반포자이(84㎡) 등 고가 주택도 면적기준에 부합해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삼성·압구정·잠실동의 일부 주택들도 마찬가지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면적 기준 완화가 강남 시장에 호재인 것은 확실하지만 실제 호가 상승이 거래 증가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매정보업체 디지털태인의 정대홍 팀장도 “여전히 강남권 아파트는 비싼 편이어서 경매에 나온 강남권 물건을 찾는 실수요자들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방 광역시도 거래 활성화 기대
지방도 광역시를 중심으로 거래활성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방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는 게 중개업계의 설명이다. 광주·대구 등 일부 지역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를 웃도는 데다 반전세로 돌리려는 집주인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이 양도세 감면 혜택 대상을 노려 주택 매매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대구 범어동 명문공인 김일청 사장은 “정부 정책을 물어보는 문의 전화가 최근 부쩍 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좌동 토마토공인 관계자도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고 매수자들은 적용시기가 확정되면 바로 살 태세”라고 전했다.
이춘우 신한금융투자 부동산부장은 “지방은 지난해 이후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도 많이 회복된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이 침체된 거래 시장에 온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혜정/김동현/김진수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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