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건설업자 성접대 및 로비 의혹을 수사한 지 한 달이 다 됐지만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용두사미 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당초 설정한 목표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한 달이 되도록 핵심인물을 소환하지 않고 구체적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건설업자 윤모씨(52)가 사회지도층 인사 등을 대상으로 성접대와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알려지자 내사에 착수했다. 곧이어 사건에 얽힌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성접대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 수사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사업가 A씨가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휴대전화 동영상을 제출했고, 이 동영상에 등장한 인물이 정부 유력인사라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해당 동영상에서는 특정 인물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답을 내놨고, 윤씨가 성접대 동영상을 CD에 담아뒀다는 일부 주장도 의심을 받기 시작했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조사를 하고 있다는 답을 내놓았지만 세간에 돌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윤씨의 불법행위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경찰 수사 초기 윤씨를 강제소환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윤씨의 소환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경찰이 성접대나 불법 로비에 대해서 윤씨의 혐의를 잡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윤씨가 여러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 하더라도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면 사법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1명이 동원된 수사팀이 단순 성추문을 캐는 데 일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경찰은 위(핵심인물)에서 내려올 수도 있지만 밑에서 수사해 정점으로 가야 한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로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으며 일부 참고인은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한 지 한 달이 됐다고 하지만 제기된 의혹을 모두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이 당연하다”며 “수사는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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