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비엠, 주총결의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피소

입력 2013-04-17 07:47
에스비엠은 박지훈 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에스비엠 외 강호균 에스비엠 대표이사와 신영진, 백현구사내이사, 정희균 감사 등 4인을 대상으로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본 건 신청사건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추후 공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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