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 신주발행 무효"…쉰들러, 본안 소송 제기

입력 2013-04-17 01:19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 홀딩 아게가 현대엘리베이터가 진행하고 있는 신주 발행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16일 쉰들러가 이런 내용의 ‘신주발행유지청구 등의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쉰들러는 “만약 신주 발행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이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난 2월 일반공모 방식으로 160만주의 신주 발행 절차를 강행하자 지난달 7일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이번에 본안 소송을 낸 것이다.




▶[핫이슈]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임창정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어" 폭탄 발언



▶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의 속옷 검사를…' 경악



▶ "아이돌 女가수 성접대 가격은…" 폭탄 고백



▶ 배우 김형자 "곗돈 20억 사기 친 가수는…"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