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아들 자살케 한 어머니 징역 4년

입력 2013-04-16 20:42
수정 2013-04-17 13:34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평소 자살하고 싶어하던 정신장애 3급 아들에게 시너를 사다줘 자살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부모로서 보호 의무를 져야 함에도 정신장애 아들의 자살을 방조해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을 뿐 아니라 인근에 불이 번졌을 경우 다른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높았던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14일 서울 강북구 한 철물점에서 시너 3통을 구입해 자신의 집 거실에 둬 평소 자살하려던 B씨가 이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아들과 같이 죽고 싶다고 말해 왔으며 법정에서도 “아들과 자살하기 위해 시너를 구입했다”고 진술했었다.

허진 기자 saram@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