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테크놀로지는 16일 안숙 씨가 제기한 신주발행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신주인수권을 발행할 당시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다는 원고의 사실 주장을 신주발행의 무효사유로 인정할 증거가 없고, 신주인수권행사 당시 행사가격이 위법하다는 점은 주장 및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주인수권증권의 액면액을 분할해 일부만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일부 행사로 인해 나머지 신주인수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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