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서 위장분리 등 적격성 여부 전면 실태조사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짝퉁 중소기업’을 솎아내기 위해 전면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6일 발표했다.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적격성 여부를 전면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한 달간 이뤄진다. 중기청과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 지정 관련 조합 임직원 100여명이 투입된다.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갖고 있는 2만7077개 공공조달 시장 참여 중소기업 전체가 조사 대상이다.
국내 공공조달 시장은 2011년 98조8000여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중소기업 제품 구매가 약 67조7000억원이었다. 전체 공공구매 시장의 67.8%를 중소기업 제품이 차지했다.
중기중앙회와 중기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해당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 80억원 이하, 3년 평균 매출 1500억원 이하로 정해져 있다. 업종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는 다르게 규정돼 있다.
두 기관은 또 해당 기업이 대기업과 실질적인 지배·종속 관계가 있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항목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지 △사업 개시에 들어가는 공장 설립비,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 비용의 100분 51 이상을 투자, 대여 또는 보증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 대표이사를 임명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인지 △대기업의 대표·최대주주나 임원인 자가 중소기업 임원을 겸임하거나 중소기업 임원으로 파견하고 있는지 등도 조사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 시장에 잔류하기 위해 대기업이 기업 분할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려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위장 중소기업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걸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두 기관은 조사에서 위장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취소하는 등 공공조달 시장에서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정부가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들끼리만 납품 경쟁을 하도록 고시한 품목. 가구 레미콘 보일러 등 202개 품목이 대상이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495개 공공기관은 이 품목을 구매할 때 대기업 제품은 살 수 없다.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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