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가조작, 금감원 안 거치고 즉각 수사"

입력 2013-04-16 17:12
수정 2013-04-17 04:36
법무부 '패스트 트랙' 17일 국회보고…금융위·금감원 "권한 축소" 반발
금융委에 '조사 공무원' 부활…중수부 대안은 '제도특검' 가닥


검찰이 중요 증권 범죄에 관해 금융감독원의 조사 없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증권 범죄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에 증권 범죄 조사 때 압수수색·심문 권한을 가진 ‘조사공무원’을 두는 제도도 부활시킬 방침이다.

검찰은 증권범죄 정부합동수사단(가칭)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이 같은 제도를 정착시켜 수사 효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금융위 등은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금감원 조사 없이 검찰 수사”

16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17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현황 및 주요 추진과제를 보고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주요 증권 범죄에 한해 금감원 조사와 고발 없이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감원 조사 없이 바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금융위나 금감원, 거래소 등이 주요 혐의를 조사한 뒤 고발·수사 의뢰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이어서 범죄자 처벌까지 수년이 걸리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법무부는 2000년대 중반 도입됐다가 유명무실해진 금융위 내 조사공무원 제도도 부활시킬 방침이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선위는 금융위 소속 공무원에게 주요 범죄 혐의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조사공무원은 필요시 검찰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 등을 진행할 수 있지만 특별사법경찰관과 달리 검찰로부터 직접 수사지휘를 받지는 않는다.

○합수단 1년 운영뒤 상설화

이 같은 추진 방안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한시 운영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만큼 이후에도 신속한 수사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검찰 내 공감대 때문에 마련됐다. 검찰에 따르면 합수단은 고등검찰청 산하에 금감원, 금융위 직원을 포함해 30여명 규모로 조직돼 향후 약 1년간 운영된다.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급 검사가 직접 맡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기존 안과 금융위 조사공무원 제도 활성화 안을 별개로 추진 중”이라며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측은 법무부 방안을 꺼리고 있어 조율 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는 주가 사범에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권한이 축소되는 방향이어서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제도 특검’ 도입 논란

법무부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의 대안으로 ‘제도특검’ 형태의 상설특검을 도입하는 안을 업무보고에 포함시켰다. ‘제도특검’은 상시적인 특검법을 제정한 뒤 정치적 의혹 등이 있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특검을 임명해 일정 기간 동안 수사하게 하는 제도다.

그동안 기구특검(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갖춰 상설 운영하는 형태)도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됐으나 ‘제2의 검찰 조직’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법무부안대로라면 검찰개혁 차원에서 논의된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의 취지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개혁 후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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