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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인, 복지시설 관계자 등이 노인이나 장애인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인·노인복지시설 종사자·노인복지 상담원 등이 직무 중 노인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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