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서 3억으로 인상
기재부 반대했던 내용
액수 재조정 다시 추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 계좌 신고 포상금도 현행 1억원에서 크게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국세행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3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세무조사 공무원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부과액을 500만원에서 3억원으로 60배나 올리는 계획을 포함시켰다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보고 직전 관련 내용을 뺐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당시 삭제했던 내용을 다시 살리되 기재부의 우려를 반영, 적절한 선에서 과태료 인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포함시켰다. 김 청장은 금액을 밝히지 않은 채 “납세협력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과태료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이 자료제출 거부시 2억원 이하 과태료, 조사공무원에 대한 조사방해시 2억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해놓은 데 비해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는 수준이 너무 낮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 계좌를 이용한 탈세가 많아지고 있음을 감안해 현행 1억원인 신고 포상금도 크게 올리기로 했다. 당초 포상금 한도를 아예 없애려고 했으나 이 역시 포상금 과다 지급에 따른 국고 손실을 우려하는 기재부의 반대로 ‘포상금 한도 인상을 추진한다’는 정도로 정리하기로 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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